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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표결 기권”…외교부, 한·이란 관계 관리에 무게둔 결정 논란
정치

“이란 제재 표결 기권”…외교부, 한·이란 관계 관리에 무게둔 결정 논란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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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문제 대응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하면서, 한·이란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현지시간 19일 뉴욕에서 진행된 안보리 표결에서 한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놓고 기권했다. 이에 프랑스, 영국, 미국 등 9개국이 반대표를 행사하며 결의안이 부결됐고, 이로써 유엔 대이란 제재가 오는 28일부터 복원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1일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 아래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기권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 함께 기권한 국가는 가이아나가 유일했으며, 러시아·중국 등 4개국은 찬성, 미국·영국·프랑스 포함 9개국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번 기권 결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표결 직전인 19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외교의 창이 열려 있는 만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밝히며, 협상을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낸 데서 확인된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이란 핵개발에 제동을 거는 결의에 기권함으로써, 향후 북한 핵도발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북핵 문제처럼 국제 공조에 있어선 제재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란 안건에선 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이란과의 관계 역시 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 관련 유엔 제재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를 바탕으로 운용돼 왔으며, 지난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핵합의 서방국들은 이란의 중대한 불이행을 들어 ‘스냅백’(제재 자동 복원) 절차를 발동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은 한국이 9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이행됐고, 표결 또한 이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스스로 기권했다”며 절차적 모순을 지적한 데 대해, 외교부는 “스냅백 절차와 결의안 진행 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며 “의장국 역할만 수행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이번 기권 결정이 중동, 북핵, 그리고 한미 등 주요국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 대북제재 논의와 이란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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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이란#안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