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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파동 징계 ‘경징계’에 그쳐”…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9명 윤리심판원 결정
정치

“예결위 파동 징계 ‘경징계’에 그쳐”…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9명 윤리심판원 결정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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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동을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격화됐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10명 의원 중 9명에게 경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정국의 이목이 다시 시의회 내부로 쏠리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9월 22일 윤리심판원 결정을 의결한 뒤 24일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무창 의원은 당직자격정지 1년, 이귀순·김나윤 의원 6개월, 신수정 의장은 1개월의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각각 받았다.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 5명은 ‘서면경고’ 처분에 그쳤고, 서임석 의원은 징계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징계의 배경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다. 논란은 민주당이 1년 전 예결위원장으로 내정했던 서임석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서임석 의원을 배제한 채 예결특위 구성을 강행했고, 정무창 의원 등은 무소속 예결위원장을 ‘밀실 투표’로 선출하면서 외부엔 합의 추대한 것처럼 꾸미는 등 해당 행위 논란에 휘말렸다. 윤리심판원은 정무창 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 가장 무거운 징계를 의결했다. 신수정 의장 역시 의장 추천 몫으로 무소속 의원을 선출해 당론 위반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두 차례 연속 예결특위 위원 중임 논란으로 징계 심사대에 오른 서임석 의원은 "당헌·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징계가 기각됐다.

 

한편, 민주당은 시의원 10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면서 ‘해당 행위’라고 명시했으나, 실제 징계는 모두 경징계 수준에 머물렀다. 당 관계자는 “당직자격정지 이하 징계는 공천 감산과 같은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경고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일부 시의원들은 "경징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광주시의회 내 조직 이탈과 자체 갈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종 징계 효력은 중앙당 재심을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지역 정국에도 추가 변동이 전망된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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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정무창#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