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3년 내 의무 소각 추진”…김현정, 상법 개정안 발의하며 경영권 남용 견제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기업의 경영 투명성, 지배구조 공정성 강화 논쟁이 정치권에서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자기 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에는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상법 구조가 자사주 매입을 사실상 막지 않으면서 "소각 강제 규정이 없어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상장회사 등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목적에 한해 보유가 예외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와 함께 보유 사유, 기간, 처분계획 등을 반드시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자사주 운용 전반을 시장의 감시체계 아래 두고,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 취득, 소각, 처분 과정에서 정보를 기한 내 공시하도록 법에 담음으로써 해당 정책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내에서는 범여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시한을 두고 보다 강경한 추가 입법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소각 기한을 1년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6개월로 단축하는 별도 개정안을 내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 재계, 주주단 간 논의가 격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주주권 강화 취지에 힘이 실릴지, 경영계의 반발과 함께 제도 보완 논의도 이어질지 관망하는 시선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경제계 의견 수렴과 법안 심사를 마친 뒤,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핵심 과제로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