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불과 닷새 만에 취업 승인”…오광수 전 민정수석, 과거 소속 법무법인으로 이동
퇴직 고위 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닷새 만에 물러난 오광수 전 비서관이 자신이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취업 심사 과정에 대한 정치권 내 우려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25일 개최한 정기 심사에서 퇴직 공직자 79명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날 윤리위는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비롯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전직 공직자들의 과거 소속 법무법인행에 취업 가능 처분을 내렸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고문 취업 등 3건은 불승인했다. 작년 6월 예편한 국방부 육군 중령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군 급식사업단장, 같은 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직원의 한국전파진흥협회 위촉계약직 취업 역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명시했다.
경찰청 출신 경감 2명의 법무법인 취업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종사했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의 연관성이 밀접하다고 볼 경우 취업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사들은 공직 시의 업무 내역을 보완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취업 승인 대상자에는 오광수 전 비서관과 송두환 전 위원장 외에도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오준 전 차장은 법무법인 고문으로, 김종욱 전 청장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문위원으로 각각 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재차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취업 결정의 투명성과 엄정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공직자 취업 심사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윤리위는 향후 재신청 절차 이행과 과태료 조치의 실효성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