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환급 창구 연다”…SK텔레콤, 사이버 침해 피해 고객 지원 확산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약정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환급 신청이 15일부터 본격화됐다. 업계는 통신 가입 약정 체계의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경쟁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본다. 환급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의 혼선 및 반복 문의 해소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부터 자사 공식 앱 및 웹사이트인 ‘T월드’에서 해지 고객 대상 위약금 환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8일 기준 SK텔레콤에 가입돼 있으면서 4월 19일에서 7월 14일 사이 약정을 해지한 고객이다. 위약금이 면제되는 해지 신청은 5일부터 1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됐지만, 장기 입원·군 복무·도서벽지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해지를 하지 못한 경우엔 시일 제한 없이 사유서 제출 후 약정을 해지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해지 시 기존에 납부한 위약금 규모를 ‘T월드’에서 조회할 수 있고, 계좌번호 입력 등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대금은 신청 후 약 일주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반드시 해지한 회선 명의와 동일한 계좌로 진행해야 하며, 미성년자·법인명의 회선의 경우 매장 및 고객센터 방문을 통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성년자 회선은 법정대리인 동반 및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제출이 필수다.
특히 위약금 환급은 이동전화 등 모바일 요금제 이용 약정에만 한정된다. 단말기 할부, 유선 번호 이동 등은 별도의 약정 체계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스마트폰 할부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해지와 별개로 해당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환급 절차에 별도 기한을 두지 않고 해지 신청 고객 모두에게 위약금을 최대한 환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안내는 MM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협조 하에 이뤄진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 해지 약정, 위약금 환급을 둘러싼 고객 보호 정책이 빠르게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일본 등 통신 선진국들은 고객 이탈 시 잔여 약정 및 위약금 병행에 엄격한 유예기간 운용, 약관 고지 의무 확대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 데이터 보호와 피해 배상 매뉴얼의 신속 대응 역량이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산업계는 이번 환급 절차가 실제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