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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농안법 본회의 통과”…송미령 장관, 농가 소득 안정·재정 부담 절감 강조
정치

“양곡·농안법 본회의 통과”…송미령 장관, 농가 소득 안정·재정 부담 절감 강조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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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2022년 쌀값 폭락 사태 이후 농가와 정치권, 정부가 오랜 협의를 거쳐 온 ‘농업 4법’ 입법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일명 ‘사전 수급관리’라는 안전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전환 목표를 미리 계획·관리하는 방안, 논에 타 작물을 심는 농가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수급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의무 시행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품목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출하·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일부 또는 전부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된다. 기준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기준 가격 역시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쌀과 5대 채소를 시작으로 향후 적용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논쟁은 수 년째 반복돼 왔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쌀 초과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가 의무 매입에 나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골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와 임기 만료 문제로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임 시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표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본회의에서 결정됐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는 사전 수급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과거 양곡법 개정안 대비 예산 부담이 대폭 줄 것으로 기대한다. 농식품부는 과잉생산에 따른 쌀 수매 예산이 1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위험을 우려했으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기준 적용 시 2천억원 수준 증액으로 정책 운용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5대 채소를 기준으로 한 농안법 수급 예산 역시 평년의 1조1천906억원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법 시행을 위해선 각종 하위법령 제정, 수급관리위원회 구성, 기준가격 산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농식품부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 당국·국회·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양곡·농안법 통과로 농가 소득 보전과 수급 안정 정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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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양곡법#농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