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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거래소 ‘6개월 내 재발 땐 제재’
경제

“알에프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거래소 ‘6개월 내 재발 땐 제재’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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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텍이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통보받으면서, 앞으로 6개월간 추가 공시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내 공시 관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18일 알에프텍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6개월간 지정이 유예됐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번복’으로, 2025년 5월 7일 이뤄진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2025년 6월 27일 번복되면서 불성실공시 지정이 예고됐지만, 이번에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와 제32조 근거로 지정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것이다.

[공시속보] 알에프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6개월 내 공시위반 주의 필요
[공시속보] 알에프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6개월 내 공시위반 주의 필요

거래소는 “동사의 부과벌점은 5.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개월 내 새 불성실공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유예된 건까지 합쳐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이 동시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알에프텍의 공시 신뢰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장사의 공시번복이 잦을 경우 투자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사의 정보 공시 관리 엄정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유사 사례 다수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알에프텍의 향후 공시관리 동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의 관점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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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텍#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