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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대가 현금 1억원”…검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 징역 12년 구형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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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근무한 A씨가 국고보조금 사업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아 구속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전남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 신분으로, 지역구 사업체 운영자에게서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함께 기소된 지역 사업가 B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재정과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반면 피고인 A씨 측은 결심 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문제의 돈은 뇌물이 아니고 개인 간 사적 대여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보좌관 직위를 이용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년 1월 1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뇌물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직사회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국회 내 특수관계인들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국회와 정치권은 판결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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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더불어민주당#광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