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OEM 수입식품 영문 점검표 신설”…국내 위생평가 강화→산업 신뢰도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의 현지 위생평가와 관련된 안내서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글로벌 식품생산과 유통의 교차점에서 OEM 수입식품의 위생 평가 체계는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과 안전관리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영문점검표 신설과 위생평가 주기 조정 등 제도의 전면적 재정비가 이루어져, 국경을 넘는 식품거래 환경의 체질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개정 안내서는 먼저 해외 제조업소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식품공급망의 대외적 리스크와 제조 현장의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또한 우수 위생관리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기존 수입영업자에 한정되었던 자체 위생평가 주체를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까지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이런 변화는 국내 수입식품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위생안전 수준의 자율 관리 강화를 동시에 의도한 조치다.

눈에 띄는 변화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영문 점검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입영업자와 해외제조업소 운영자 모두가 직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자체 위생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요 질의응답 및 부적합 시 세부 조치 방안 등 실무적 내용을 보완해 IT 기반 글로벌 공급망 내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가 새 안내서를 바탕으로 OEM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현장부터 수입식품까지 아우르는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식품위생관리 체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글로벌 식품시장 내 한국의 위생관리 역량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