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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대선 위반 43건 엄정 처분”…공정성 훼손 행위에 무관용→선거 질서 경종
정치

“제주선관위, 대선 위반 43건 엄정 처분”…공정성 훼손 행위에 무관용→선거 질서 경종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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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43건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코로나19 거리두기의 그늘이 옅어진 새벽, 선거열기로 물든 제주도의 투표장에서는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선 다양한 불법 사례들이 한 보름 남짓의 시간 안에 드러나며, 유권자와 행정당국 모두에게 동일한 긴장감을 안겼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은 매우 다양했다. 투표지 촬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1건은 고발, 18건은 경고 조치로 처리됐다. 구겨진 포스터 아래 담긴 정치인 얼굴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선거 벽보 훼손도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투표 사례는 6건, 투표소 소란이 2건, 허위·불법 인쇄물 배포도 2건 적발되며 선관위는 선거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웠다.

제주선관위, 대선 위반 43건 엄정 처분
제주선관위, 대선 위반 43건 엄정 처분

이번 21대 대선 제주 지역의 위반행위는 20대 대선 당시의 3.5배에 달해, 후보 간 대립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계심이 더 커진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 기간 제주 지역에서는 총 12건의 위반이 확인된 바 있어, 올해 위반 건수 증가는 더욱 깊은 관심을 모은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선거문화 전반에 대한 유례없는 비상 경계 태세의 표명으로도 읽힌다.

 

이처럼 선관위의 엄정 대응은 제주 지역 시민사회 및 전국적 유권자 의식의 변화상과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위반 건수의 증가가 단순히 통계적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선거문화의 성숙과 질서의 중대성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진단한다. 앞으로 선관위의 무관용 대응 기조와 함께 유권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더욱 엄정한 사전 계도와 현장 관리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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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