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30만원 식사 제공”…경기선관위, 현직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선거구민 식사 제공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자의 기부 행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3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시장은 올해 8월 중순,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기부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정치인 스스로 법적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장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정치인의 윤리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정치인에 대한 기부 행위 규정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상적인 모임에서의 식사 제공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부 행위 규정을 둘러싼 해석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은 공정한 경쟁과 청렴성 확보를 위해 유사 사례 재발방지 노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