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증언 거부할 수밖에 없다”…추경호, 한덕수 내란 재판서 영장 부담 토로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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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이 재판정으로 번졌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언을 전면 거부하며 정국이 다시 긴장국면에 돌입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정 거부권 행사와 향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맞물리며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돼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계기와 심정을 밝혔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 주요 쟁점 질문을 던졌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이 반대신문을 시도했지만 역시 증언 거부로 일관됐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사정이 있어 (거부를) 수용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언 거부가 본인 권리이나, 경제부총리와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만큼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며 심경을 물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앞서 드린 말씀의 취지로 증언을 거부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증인신문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7일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19일 재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은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로 압박하면서 법정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과태료 부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19일에도 법정 질서 위반자가 나올 경우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감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정치적 논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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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한덕수#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