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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현역병 복무 길 열렸다”…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로 논쟁 불붙어
정치

“여성도 현역병 복무 길 열렸다”…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로 논쟁 불붙어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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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우려와 안전보장 논쟁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8월 19일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치권에 논쟁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출생아 수 감소로 앞으로 20년 뒤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를 넓혀, 성별과 무관하게 인재가 군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 등 특정 직군에만 국한돼 온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김미애 의원은 "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 구분 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는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처리 현황 등 제도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여성 병역제 도입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편에서는 저출생에 따른 병력 문제 해결 필요성을 지적하는 반면, 여권과 야권 일부에선 성별 균등권 및 군 조직 내 문화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병역 자원의 다각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국회 내 논의 과정은 물론, 정당별 입장차와 여론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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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병역법#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