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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은폐시 매출 5% 과징금”…황정아 의원, 기업 책임 강화 법안 발의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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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 은폐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이 해킹 사실을 숨긴 기업에 대해 매출의 최대 5%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치권 안팎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행법상 해킹 침해 사실을 축소·은폐해도 비교적 약한 과태료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온 상황이다.

 

황정아 의원이 4일 내놓은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킹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방해 시 최대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을 담았다. 위반의 정도, 기간, 피해 규모,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이용자 정보 유출·변조·훼손 등 중대 침해에는 가중 부과도 가능하다.

실제 최근 통신 3사의 연이은 해킹 사태에서는 일부 기업이 해킹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해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황정아 의원은 “해킹 사태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이 반복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킹 예방과 피해 복구에 나서는 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사고 은폐나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는 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기업의 해킹 은폐 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보보호 의무 강화와 과징금 수준 등을 둘러싼 업계 및 일각의 우려도 맞물리며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법 발의안을 상임위에서 본격 심사할 계획이다. 해킹 대란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정치권과 산업계 사이에 치열한 공방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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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해킹사태은폐방지법#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