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금융위, 15억 초과 주택 대출규제 고강도 강화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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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주요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오는 29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최대 2억 원까지로 대출한도가 제한되고, 심사 기준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한층 엄격해진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강화 대책이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의 기존 주담대 한도(6억 원)는 유지하되, 15억~25억 원 구간 대출한도를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로 각각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으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 셈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아울러 주담대 심사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대출 이자가 반영된다. 이는 이전까지 적용되지 않던 내용으로, 1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조기 인상되며,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여기에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신규 전세대출 및 신규 전세대출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더불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신규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가 1년간 제한된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하향되는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가 예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 일부 핵심 지역의 주택가격 과열에 대응한 ‘핀셋’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와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축소로 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중저가와 고가주택 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은 이미 발표된 대출 및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응”임을 강조했다.

 

지난 6월 대출 규제, 9월 공급 확대 방안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추가 조처로, 금융당국은 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거래량 추이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부작용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수도권 집값 흐름과 가계부채 축소 효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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