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1천300억원 돌파”…공정거래위원회, 행정패소 속 과징금 과다 부과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문제점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이 1천300억원을 넘어서며,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와 법리 검토 미흡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과징금 환급 규모와 비율이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고 밝히며 관련 통계와 우려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징금 환급액은 1천319억4천만원으로, 전년 762억6천600만원과 비교해 7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과징금 수납액 3천15억6천700만원 중 환급액이 43.8%에 달해, 환급 사례가 과징금 절반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8%, 2021년 1.3%에 불과하던 환급 비중이 2022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 12.1%를 거쳐 올해에는 44%에 육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환급 사유 중 93.2%에 해당하는 34건이 행정 소송 패소에 따른 것이었다.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환급이 이뤄진 셈이다. 이외에 추가감면 의결 10건, 이의신청 재결 3건도 환급 사유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산금 14억7천600만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환급 결정 지연으로 인한 법정기한 초과 건수 역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최장 지연 사례는 41일로,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미수납과 임의 체납액도 커지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과징금 미수납액은 5천651억5천800만원으로 최근 5년 최대치를 기록했고, 임의 체납 규모 역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787억4천1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사안 분석과 법리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크다”며 “법 위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야 과징금 환급 등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을 환급하더라도 이미 기업 신인도와 활동에 타격이 발생한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위축을 부르는 과도한 제재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최근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함께, 공정위의 제재 기조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적극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며, 공정위의 향후 과징금 부과 기준과 법리 검토 절차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