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 임원, 1,120억 과징금 맞서 소송”…관세 분쟁 장기화→글로벌 공급망 변수 부상
아침 공기는 뭄바이 고등법원 앞에서도 여느 때처럼 묘한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 법정으로 들어서는 정장 차림의 임원들의 표정에는 엷은 피로와 굳은 결의가 교차했다. 2025년 5월의 끝자락,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7명 임원들은 현지 세무당국이 부과한 거대한 과징금—총 1,120억 원에 달하는 액수—의 취소를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청하기 위해, 마침내 재판정에 올랐다.
이번 소송의 기원은 인도 정부가 이동통신 주요 부품의 수입 관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발생했다. 삼성전자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 불리는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해 들여온 통신 장비가, 인도 당국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송수신기 기능이 있는 관세 품목으로 새롭게 해석됐다. 이에 따라 7,220억 원에 이르는 미납 관세와 별개로, 임원 개인들에게도 1,120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라비 차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물류 담당 임원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당국은 사흘 만에 고액의 과징금을 발표했다”며, 절차의 신속성이 오히려 심사와 판단의 깊이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연간 수입으로는 100년이 지나야 납부 가능한 과징금이라 하소연했으며, 소송에 참여한 임원 모두가 동일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관세 해석의 차이에 국한된 사안이라는 것, 그리고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 힘이 실린다.
지금 인도 경제계와 외국계 기업들은 관세 부과 절차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우려의 회오리 앞에 서 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이번 분쟁은 외국계 기술기업의 인도 진출 문턱을 한층 더 높이는 신호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인도 정부의 자체 산업 보호 움직임과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국내제조업 진작과 보호에 힘이 되지만, 외자 유치와 개방형 경제로의 전환 기조에는 길항 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 및 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본사 재무 실적과 주가 변동성에도 연동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 분쟁에 관한 인도 법원의 판결 결과와 이후 행정절차의 양상은 삼성전자를 넘어 양국 경제교류 환경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외국계 기업들은 앞으로 인도 정부의 규제 정책 변동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긴밀히 주시하게 될 것이다.
한-인도 간 경제협력 환경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국내 증권가와 투자자들도 향후 결과에 따라 관련 종목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세계의 공장’이란 위상과 스스로의 보호주의 기로에 선 인도, 그리고 글로벌 기술기업인 삼성전자(005930)의 복잡하게 얽힌 길목에서, 앞으로 어떠한 결론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