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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실태조사”…전공의노조, 수련병원 임금체계 정조준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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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문제가 의료 현장의 구조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전공의에게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수련병원들을 상대로 실제 초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동시에 법적 소송 등 추가 대응도 검토 중이다. 의료계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임금 현실화 문제, 수련병원 경영진의 임금명세서 관행 등 산업 내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은 최근 아산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수당 및 기타 정기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실제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법정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의료 수련과정에 참여하는 전공의 노동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노동법 틀로 해석한 판례로, 일률적 명목상 수당 지급만으로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전공의노조가 최근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3.1%는 주 72시간 이상,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공의특별법상 근로 상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정부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규제 와해가 구조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정책상 전공의의 특성과 수련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일정 부분 노동법 예외가 인정됐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실제 임금 산정과 수당 지급 관행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과 병원 규모, 경영주체에 따라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의 편차가 크고, 일부 병원은 최저임금선에 불과한 처우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는 전공의법 특례를 빌미로 일반 근로법 준수조차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은 이미 규정에 맞춰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밝혀, 의료기관별로 실태와 적용 수준이 상이한 점도 드러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초과수당 지급률이 높고, 단체 소송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진단도 있다.

 

향후 의료노동의 임금 체계 합리화, 근로조건 준수, 수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해석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산업 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화 요구가 가시화된 만큼, 산업계와 의료계 모두 실질적 이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과 후속 조치가 현장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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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수련병원#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