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 역행”…한국상장회사협의회, 법인세 인상안 반대 의견 국회 제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기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1%포인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들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상장협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일괄 인상 방안 모두에 이견을 표명했다.

상장협은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인한 기업 실적 하락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5.3%포인트 초과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 추진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는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 구간에 대해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공식발표했고, 김기표·안도걸 의원의 법안도 3천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상장협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0%로 낮추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기재위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상장협은 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강화)에는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상장협은 "상장사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특정 증권을 6개월 이내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해 실익이 미미하거나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반환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할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에서 842원의 단기매매차익 사례가 보고된 점도 예시로 들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모펀드 차입매수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규제 강화, 상속세 인하 등 굵직한 법안들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융 및 산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인세 및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을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