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국가대표 삶 지키고 싶다”…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피해자 측 ‘엄벌 요구’ 맞서 긴장 고조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법정에서 자신의 국가대표 신분과 삶에 대한 간절함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93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간판 스트라이커”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대표팀 중심 선수로 후배 양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생애 마지막 기회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여성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총 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는 1심에서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대표 자격이 박탈돼, 징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 동안 국가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황의조 측이 “전과가 없고, 국가대표로 성실히 헌신해온 점”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반면, 검찰은 “기존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은 황의조가 초기에 불법 촬영을 부인했고, 피해자의 신상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공연히 보도자료로 배포돼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인터넷상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탁금만으로 제대로 된 용서를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의조 사건은 스포츠계의 도덕성과 대표선수의 책임, 그리고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교차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항소심의 결론이 선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기준에 어떠한 울림을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