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바이온 상장폐지 사유 발생”…거래정지 기간 변경·투자자 주의 필요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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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기존보다 명확히 재조정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바이온(032980)의 보통주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5년 2월 27일 17시 06분부터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조치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그 시행세칙 제19조에 기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온의 투자자들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와, 상장폐지 여부 확정 전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장폐지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시속보] 바이온,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03/1751538292870_298976634.webp)
증권가 일각에서는 상장주권 거래재개의 시점이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일정이 자주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온 거래정지 및 관련 일정은 향후 이의신청과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정될 수 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거래재개 여부와 향후 결정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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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