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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10월 첫 재판”…범행기획·병합 심리 주목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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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다. 369억원대 부당이득의 ‘범행기획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다음 달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심리가 동시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훈 전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사실과 증거, 피고인 측 입장 등 쟁점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법원은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이 이들과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6일 진행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기훈 사건과 병합할 개연성이 큰지, 증인도 겹치는지”라고 질의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이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뒤 총 36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9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삼부토건이 해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외부에 알리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가가 급등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미 7월 이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한때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도주 55일 만인 9월 10일 전남 목포에서 긴급체포됐으며, 이틀 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이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로 결정될 경우, 혐의 입증을 놓고 피고인들과 특검팀의 법정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연루된 만큼, 향후 재판 결과가 국내 자본시장 신뢰성과 금융 범죄 단속정책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증언과 재판 경과를 주시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입법·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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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삼부토건#민중기특별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