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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이재명 정부, 마지막 기회 선포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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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양성화라는 해묵은 논란을 두고 정치권과 국토교통부가 다시 한 번 격돌했다.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가 추진되면서 정부 입법, 정당 간 논쟁, 시민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 2014년 당시의 법적 특례가 실제로 2만6924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일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정책을 공개했다. 대상 범위와 세부 기준은 아직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 시행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미신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통한 주거 안전 보장’ 정책 공약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미 올해 7월말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전국 위반 건축물은 작년 말 기준 14만8천동에 달했으며, 매년 5천~6천동씩 증가하는 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전체 위반 건축물 중 57.4%를 차지해 서민 주거취약 계층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나중에 또 양성화가 되리라는 기대심리가 항상 있었으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단순 양성화 반복이 불가능토록 건축 규제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도 양성화 조치마다 ‘법을 지킨 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뒤따랐다. 야권 일부에서는 법 질서 훼손과 불법 조장 우려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여당은 “이미 현실이 된 불법 건축물 방치를 방지하고, 향후 신규 불법행위를 확실히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조, 노후주택 비가림 시설,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 특례 신설 등 건축규제를 손질하고 ‘건축물 사후 점검제’, ‘건축물 성능 확인제’ 등 사전·사후적 관리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매매시 위반사항 확인, 매수 후 기존 건축주 손해배상 근거, 위반정보 별도 사이트 운영까지 서비스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법 등 관련 제도 개정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실효성·형평성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적 지속·관리 강조와 함께, 추가 양성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내세웠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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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국토교통부#특정건축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