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자감세 원위치”…이재명 정부, 법인세·배당소득 최고 세율 대폭 인상
법인세와 배당소득 등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의 중심에 선 세목을 둘러싸고 정치권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대폭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향후 정국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최고 35%의 세율을 신설하는 등 전임 정부 시절 완화됐던 부자 감세정책을 대부분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당 안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 끝에 큰 틀의 방향이 확정됐으며, 곧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에는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까지 상향됐던 것을 10억원으로 환원한다.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18%까지 복원 또는 0.20% 인상 방안이 검토 중이다. 증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을 바로잡고 세수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역시 대폭 손질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입법안을 참고해,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0%, 2천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초고액 배당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5%에 달하는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에 비해 낮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보다 높은 세수 확보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세제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층의 세 부담 정상화와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 자본시장 냉각 효과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논쟁이 국회 논의 과정에 치열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2025년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확정 발표되면, 향후 국회 논의와 주요 경제주체의 반응에 따라 정치권과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세수기반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국회 역시 쟁점 세목에 대한 세부 논의를 곧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