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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조치, 사실상 방치로 이어져”…국가인권위원회, 해군 부사관 숙소 대기 부당 판단
정치

“분리 조치, 사실상 방치로 이어져”…국가인권위원회, 해군 부사관 숙소 대기 부당 판단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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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분리 조치를 이유로 가해자 신분의 부사관을 열흘 넘게 숙소에만 머물게 한 해군의 대응이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숙소 대기 장기화에 따른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군 인권 현장의 고착 문제로 부상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도서 지역에서 복무하던 해군 부사관 A씨는 지난해 같은 부대 병사로부터 병영 부조리 신고를 당한 뒤,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명목으로 장기간 영내 숙소에만 대기해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상급 부대에 분리 조치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평소 이용하던 간부 식당 출입도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소속 부대장이자 당시 책임자였던 B씨는 "A씨의 신상 정보 노출을 우려해 분리 조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피해자와 마주칠 수 있어 도시락을 배달해주려 했으나, 숙소에 식사거리가 충분하다며 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분리 조치 자체는 해군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B씨가 분리 조치의 장기화를 막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A씨를 10여 일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방치한 점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해군참모총장에게 B씨에 대한 공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서 지역 등 소규모 부대의 특수상황에서 가·피해자 분리 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군 인권 보장과 조직 내 분리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군 기강 및 피·가해자 보호 체계 전반에 추가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군은 인권위 권고를 검토해 보다 세부적인 분리 지침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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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해군부사관#해군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