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헌법심이 본질”…헌법재판소, ‘4심제’ 주장에 강력 반박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4심제’라는 표현은 본질 왜곡”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재판소원 도입을 공식화하자, 법원과 야권에서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배포한 언론 설명자료에서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 연장인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확정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사법부가 담당하는 사실심이나 법률심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재판 자체의 올바름이 아닌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심판한다”며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독립적인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확정된 법원 재판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이라며,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 심판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과 일부 법조계는 “재판소원은 본질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4심제이며, 이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법원장들이 “재판소원이 위헌 소지가 있고 신중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재판소원 도입 공방은 헌법기관의 권한 분점과 사법개혁의 본질적 쟁점으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헌재는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는 정확한 용어 사용을 거듭 당부했다.
정치권은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