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국회, 공항 안전 규정 한층 강화
공항 안전을 둘러싼 제도 미비와 국회가 다시 맞붙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콘크리트 둔덕 설치 등 공항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회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12·29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 공항시설법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의 소재와 위치에 대해 강도 높은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공항 주변에 세워지는 방위각 시설 등 모든 시설물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거나 최소 중량, 최소 높이로 시공해야 한다. 기존에 고시 기준에 머물렀던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시설 제한규정은 법률로 격상돼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활주로 인근 설치물의 재질과 위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됐다. 시설 설치·개선 기준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부합하도록 조정돼, 국제항공기준이 국내 실정에 더욱 촘촘히 반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 방지 대책도 세부적으로 담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및 비행장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심의하는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각 공항 운영자는 매년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시행성 평가를 거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조류 충돌 위험이 높은 토지·건축물은 국가나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으며, 조류 유인시설을 설치한 주변 인물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항 안전 기준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보강됐다”며 항공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명문화한 점이 의미 있다”는 평가와 함께, “시설개선 실태 모니터링과 정부 지원 확대 등 후속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나 예산 부족 등 추가 과제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공항시설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공포를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회는 이번 재발방지법이 전국 주요공항 안전관리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