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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논의”…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정보 규율 방안 모색
정치

“유튜브 채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논의”…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정보 규율 방안 모색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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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미디어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18일 “뉴스포털에서 댓글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는 것을 특위의 구체적 개혁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의 가짜뉴스 대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차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논의가 입증 책임 전환, 청구권 제약 대상 등 세부 쟁점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직접 인용을 통해 그는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땐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에 허위성을 다툴 땐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도 밝혔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뿐 아니라, 그 책임의 소재까지 규정하는 방식을 논의한 것이다.

 

특히 주목된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다. 노종면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배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기관 도입, 포털 댓글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포털 내 댓글을 통한 악의적 정보 유통 차단 역시 특위의 중점 개혁 과제로 부상했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을 ‘언론탄압법’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다양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당시 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충돌 양상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및 인터넷 플랫폼 규율 도입이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특위는 악의적 가짜뉴스 대응 등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야권은 법적 위협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온라인 기반 허위정보 차단 방안과 새로운 언론법 패러다임 모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체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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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언론중재법#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