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대주주 기준 강화에도 무너지지 않는다”…진성준, 김병기 ‘상향 검토’에 제동
주식시장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준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2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진통이 이어졌다.
진성준 의장은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 다시 25억원으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5억원에서 15억원, 마지막엔 10억원까지 낮췄지만 당시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구체적 통계를 들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되돌린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높였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복원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국정 전반의 여러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백조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가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했고, 앞으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선 이 발언은 국내 주식시장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던 날 나와 논란이 됐다. 진성준 의장은 이에 대해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시장 상황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반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지도부 발언이 엇갈리며 정책 운영의 일관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은 의견차가 더욱 선명해지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다음 회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