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학급 학대, 녹음이 유일한 방패”…주호민, 무죄 판결에 법 개정 촉구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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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내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 제3자가 녹음한 증거의 효력을 두고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웹툰 작가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피해를 입은 사안과 관련해 “특수학급에서는 녹음이 마지막 보호 수단”이라며, 대법원의 심리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제 아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 변론으로 다뤄진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급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라도 녹음이 있어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민 / 뉴시스
주호민 / 뉴시스

관련 사건은 1심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수원지법은 “부모가 대신 녹음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법학자, 국회의원, 변호사 등도 “사회적 약자가 처한 특수 환경을 고려해 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타인의 대화 녹음 증거는 엄격히 제한되나, 표현이 어려운 아동·장애인 등 약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반복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 학급의 무분별한 녹음은 옳지 않지만, 특수 환경에서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결과에 따라 향후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과 증거 인정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에서는 “법이 현실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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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특수교사#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