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주변 높이 규제 완화”…국방부,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재산권 보장
군 공항을 둘러싼 건축 규제를 놓고 국방부와 국민 재산권 보장이 충돌했다. 국방부가 건축물 높이 제한의 산정 기준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이 많고 평탄지가 적은 국내 특성, 그리고 최근의 도시정비사업 확대 흐름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26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 전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했다. 이 방식 때문에 경사진 지형에서는 법상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실제로 건축이 불가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런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의 지표면’—즉 형질 변경 등 인위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본래 지표면—을 새 기준으로 삼는다.
국방부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그대로 두되, 지표면 기준만 바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면서,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도입 배경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도 기준 변경이 실제 군 운항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 공항 주변부 개발 사업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 권익의 조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