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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원법 신속 처리 시급”…대한상공회의소, 정기국회 앞 국회에 촉구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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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단산업 지원법을 놓고 재계와의 공방에 직면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 및 RE100(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지원법, 벤처투자법 등 여야 공통 발의 14개 입법과제에 대해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하며 “AI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국내 투자·인력지원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과 전력 및 용수 공급, 전문 인력 양성 등 핵심 지원책을 마련한 ‘인공지능 지원 법안’이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을 해소하고, 서남권·제주도 등 에너지 과잉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의 필요성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9개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 및 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여야 협치의 걸림돌로 남고 있다고 상의는 쓴소리를 했다.

 

또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금융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부 구상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산업·기술 중심 기업들이 자산운용사 소유가 가능하도록 금산분리 규제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 투자 제한이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의 장애 요인임을 지적하는 한편, 국내 벤처투자액이 2021년 15조 9천억원에서 2024년 11조 9천억원으로 축소됐고,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도 감소함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상속세 관련 제도 개편에 관해선, 현행 세율은 유지하되 중소·중견기업처럼 대기업 상속에도 최대 10년간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개선방안과 함께, 상속주식 평가기준에 장기 평균시세 도입,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결합 부과 등의 입법 제안을 내놨다.

 

미국 통상 압박 및 중국 첨단산업 부상 등 대외 여건 악화도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규제 완화와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첨단산업, 금융, 조세, 경제형벌 규제 등 광범위한 기업경영 환경 관련 법안들을 두고 논쟁이 거셀 전망이다. 정치권은 재계와의 정책 공조와 규제 개혁을 둘러싼 공방에서 치열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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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정기국회#ai데이터센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