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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법조업 공조 단속 강화”…해수부, 중국 중대 위반 어선 처벌 확대
정치

“한중, 불법조업 공조 단속 강화”…해수부, 중국 중대 위반 어선 처벌 확대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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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둘러싼 한중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이 공동 단속과 처벌 수위 강화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히면서, EEZ 내 조업 질서 확보와 어민 생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조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공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5일부터 7일까지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강화해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확립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에 대한 인계인수 절차가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는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 금지구역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혐의가 드러난 모든 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자국 어업허가증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국이 각각 처벌을 집행할 방침이다. 그간 자국 허가증을 이유로 일부가 인계 대상에서 제외됐던 원칙이 폐기된 것이다.

 

또한 양국은 EEZ 내에서 단속된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강제 철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범장망에 국한됐던 대상을 통발 등 비허가 업종 사용 어구와 조업 기간·수역을 위반한 모든 불법 어구로 넓혔다. 이에 따라 어획 경쟁이 치열한 서해 현장에서의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단속 강화의 실질 효과와 어민 보호 대책을 둘러싸고 시각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한중 간 공조 단속이 어업 분쟁의 출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 한편, 범죄 어선의 처벌 강화가 현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와 불법 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의 불법조업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서해와 EEZ 내 해양 질서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실무 협상을 연내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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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중국해경국#한중어업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