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피습, 법적으로 테러 아냐”…김상민, 국정원 보고서 경위 특검에 해명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특검 조사에서 직접 해명했다. 김 전 검사는 민주당의 내란특검 고발에 맞서 법률적 근거를 들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연합뉴스가 20일 확보한 특검 조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관련 국정원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경위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밝혔다. 그는 구속 전 소환조사에서 “현행법상 조직적 배경 없는 범행은 테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법리 검토가 축소·은폐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부산 가덕도를 방문하던 중 60대 남성 김모 씨에게 피습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테러’로 규정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김씨가 단독 범행을 했으며 공모와 배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논란의 중심은 테러 판단 기준에 있다.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주체의 조직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국가 권한 방해 목적의 범죄를 테러로 정의한다. 김 전 검사는 “정치적 결사 배경 없이 개인이 저지른 경우 법적으론 테러 해당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김상민 전 검사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보고서에 흉기가 ‘커터칼’로 표기됐으며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정 실익도 없다”고 기록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기조실 법률처에서는 검찰이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었다”며, “국정원이 수사 정보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부산경찰청이 거부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5일 김 전 검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김상민 전 검사는 검찰 동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 민정라인 반대에 따라 특보를 먼저 맡게 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 전 검사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을 통한 공천 청탁 사건 등 복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내란특검의 본격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는 자신에게 쏠린 공천 청탁 의혹과 별개로, 국정원 법리 검토 보고서의 타당성을 먼저 특검에 설명하며 책임 소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내란특검 고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수사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