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부인과·소아심장과 소송 부담 줄인다”…정부, 필수의료 배상보험 본격 지원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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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부인과, 소아심장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의료사고로 인해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보험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와 병원급 소아 분야 전문과가 지원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보험사를 공모해 총 50억여 원의 예산으로 손해배상 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실제 보험은 선정된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며, 보험료 75%를 정부가 부담한다. 의료 사고 발생 시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이후 초과 금액(최대 10억원까지)은 정부가 설계한 보험이 보장한다. 또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요 진료 분야 전공의도 1인당 연간 25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5천만원까지는 병원이, 초과 2억5천만원까지는 정부 보험이 보장하며, 정부는 절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 의료사고 배상 체계 정비…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 연합뉴스
정부, 의료사고 배상 체계 정비…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 연합뉴스

이 같은 조치는 필수의료 분야 법적 분쟁 위험으로 의료진 유입이 줄고, 지역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송 부담을 완화해 기피 현상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보험 계약은 오는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보험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배상체계 정비는 필수의료 기반을 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며 이번 조치의 지속성과 광범위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수의료 보장과 의료진 보호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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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필수의료#의료사고배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