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양평공무원 조서 열람 거부”…김건희특검, 변호인 자격 인정 논란
진술 조서 열람을 둘러싼 갈등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현장에서 불거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A씨가 사망 전날 자신에게 신문조서 허위 작성 의혹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변호의 대상이 사라졌다며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특검팀과 박경호 변호인 측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양평군 공무원 A씨 사망 전 박 변호사가 제출한 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권이 없는 사안이라 변호인 자격을 더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은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뒤 확정됐으며, 전날 공식 거부 처분이 박 변호사 측에 전달됐다.

그러나 박경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A씨가 특검팀 신문조서에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서를 직접 검토해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생전 남긴 손글씨 메모에는 조사를 받으며 느낀 심리적 압박,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라 진술하라는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양평군수로부터 잘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실제로 압박감에 못 이겨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A씨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박 변호사는 진상 규명을 위해 조서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으나, 특검팀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서 열람 거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상 규명 필요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맞서고 있다. 여야는 특검 수사의 절차적 투명성과 사망자 인권 보장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와 법조계는 이번 특검팀 결정이 향후 정치권 내 수사권 개혁 논의, 사망 사건 유사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안을 두고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