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쎈테크, 공시변경으로 상장심사 우려
에쎈테크가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의 대폭 변경으로 인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주권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8일 에쎈테크(04334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이 최초 공시 대비 50% 이상 변경됐다는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2020년 7월 16일 원공시 이후 내용수정이 이뤄진 건으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와 제32조에 따라 처리된다.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025년 9월 3일로 안내됐다.
![[공시속보] 에쎈테크, 공시변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우려](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08/1754644219153_326963926.jpg)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 이전 에쎈테크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은 0.0점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가 상장사의 신뢰도와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에쎈테크가 향후 상장폐지 심사 등 추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주권 매매 자체가 정지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정보공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공시 규정 위반이 반복되면 투자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의 공시관리 역량 강화와 사전 점검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지정절차의 진행과 주권 거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최종 지정과 벌점 누적 여부에 따라 에쎈테크의 거래정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추가 조치가 단행될 수 있어, 지정예고일(2025년 8월 8일)과 결정시한(2025년 9월 3일)까지 관련 공시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