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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기준 어디에 있나”…이영랑, 명단 제외 아쉬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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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기준 어디에 있나”…이영랑, 명단 제외 아쉬움 토로

오태희 기자
입력

사면복권 심사 기준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영랑 전 개혁신당 강릉당협위원장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 내 사면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영랑 전 위원장은 8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은 사회적 약자나 강자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단에 이름이 없는데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심사했는데 자격이 안 되는지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나의 죄는 조국, 윤미향보다 더 큰 모양"이라고 썼다. 이어 심사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영랑씨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6월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에서 제명됐고, 당직에서 물러났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씨는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범이 된 이씨는 이후 법무부에 특별사면복권을 신청하며 "군소정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절을 맞아 사면복권으로 다시 정당 활동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5일 자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83만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에는 일반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명단 공개 이후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정치인 사이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복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시민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뉴스를 보고, 나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면 편지를 띄웠지만, 기준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면과 복권이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되고 불공평하다"며 "이런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 발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대상자 선정과 심사 기준을 두고 양측이 격돌하고 있다. 여권은 "국가통합 차원의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불투명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국회는 사면복권 제도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강화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국은 사면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속에 뜨거운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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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랑#특별사면복권#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