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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기록만 합법…전자기록 봤다면 무효·무죄”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정면 비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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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격돌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록 처리 방식 및 향후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놓고 강경 입장을 표명하며 법사위가 정쟁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 역시 “대법원이 답변을 잘해야 한다. 자료도 잘 내야 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법사위가 3차 국감을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철회한 것으로 안다. 이는 당 지도부의 의사가 아닌 법사위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추가 국감 논의를 유보하는 분위기여서, 당 지도부와 의원 사이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모두 읽었는지가 쟁점인데, 대법원은 입을 닫고 있다.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결할 때는 무죄가 돼야 한다. 전자증거만으로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된다”며 대법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도 계속됐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감 과정에서 계엄 동조 행위가 드러나거나,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 방해 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사위는 여야 격돌과 국감 파행이 반복되며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다음 달부터 ‘법 왜곡죄’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빠른 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 국감이 끝난 뒤 법사위가 개혁 법안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며 법사위원들의 결단을 요구했다. 법 왜곡죄는 형사사법 주체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다.

 

이날 국회는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증거기록 처리 적법성, 법 왜곡죄 입법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향후 법사위 3차 국감 여부와 법안 처리 결과가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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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법사위#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