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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원, 피해자 엄벌 요청에 기존 판결 유지
사회

“유영재,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원, 피해자 엄벌 요청에 기존 판결 유지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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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영재의 반성과 피해 회복 시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엄벌 요청과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7월 23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유영재 / 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캡처
유영재 / 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캡처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생의 혼인 생활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극심한 수치심을 겪어야 했다”며, 사건의 위중성을 강조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배우자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선우은숙과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 씨가 총 7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모두 거절하고 엄벌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성 있는 반성이 있었지만 사안의 위중함이 크다고 판단해 형이 유지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선우은숙 측은 피해자를 겨냥한 성희롱성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예인 관련 성폭력 사건의 제도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온라인 2차 가해 실태를 점검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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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선우은숙#수원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