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 확대는 국민 생명 위협”…의협, 법 개정에 강력 반발
의사면허 체계와 국민 의료안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법 개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료기사의 역할과 의료 현장 책임체계에 대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을 공식 비판하며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이 문제 삼은 조항은 그동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 업무를 해왔던 의료기사에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 지도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의협은 “의료기사의 독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의사의 감독 및 책임 체계가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의료계의 대립 구도가 강하게 부각됐다. 의협은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은 의료 현장의 변화와 진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의료단체들은 의사 책임체계와 국민 안전 훼손을 우려하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를 놓고 정치권과 의료계 간 첨예한 의견차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해당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추가 의견 수렴과 안전성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