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초·양양 교육지원청 분리 길 열렸다”…강원도교육청, 교육자치법 개정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

박지수 기자
입력

지역교육청 분리 문제를 놓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국회가 맞붙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숙원사업이던 속초·양양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육계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교육지원청 명칭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 특색에 부합한 교육정책 운영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속초·양양 2개 시군을 아우르던 도내 유일의 통합교육지원청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역시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으로의 분리가 가능해졌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오랜 숙원사업 해결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향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강원지역이 소외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및 다수 여야 의원들은 “교육자치 실현과 주민 요구 반영에 필수적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조례 권한 확대가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대통령령 개정 등 후속 입법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여론 역시 긍정적 기대가 많다. 지역 주민들은 “지속된 인구 감소와 학교 규모 축소 등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할 기회”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분리 시 추가 행정비용 발생, 인력 충원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자율성 강화와 지역 특성 반영이 법제화된 만큼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교육부는 대통령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며, 강원도의회 역시 조례 제정 추진일정과 별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지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자치법#속초양양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