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퇴장 속 상법개정안 단독 처리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맞섰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겨냥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절차적 정당성과 후속 정국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정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추가 개정안을 연달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치며 충실히 논의했다”며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나, 이달 초 국민의힘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추가 여론 수렴을 하기로 양측이 접점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야당 측의 강경한 반발로 협상이 결렬됐고,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며 여당이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논의 부족과 졸속 추진을 들어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과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심의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상장사 경영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국민 주주권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대기업 지배구조 변화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야권의 반발과 경제계 우려도 일고 있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재계 일각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경영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밝혔다.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입법 결과와 함께 정치권의 향후 대치 구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