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상한 연령 34·39·49세 뒤섞여”…여의도연구원, 기준 정비·단계적 상향 제안
연령을 둘러싼 청년 정책의 경계선이 정치권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청년 연령 상한을 둘러싼 혼선을 지적하며 기준 정비와 단계적 상향을 제안했다.
여의도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청년 연령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청년 연령 상한이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34세, 39세, 45세, 49세 등으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수혜 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 비효율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책 목적에 맞게 청년 연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정책별 청년 연령 상한이 뒤섞이며, 같은 나이라도 거주 지역과 제도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이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3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연령 상한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에 현행 법령 기준인 만 34세라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만 30세 19%, 만 44세 13%, 만 49세 5% 등 다양한 인식이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9~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연구원은 연령 기준을 과도하게 넓힐 경우 정책의 효율성과 대상자 간 우선순위 설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 상한을 한꺼번에 올리기보다 2년에 한 살씩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행정, 수혜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 중인 청년 연령 상한 49세 기준은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 연령 기준을 확대하더라도 19~34세 연령대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청년층의 수혜가 줄어드는 역차별 논란을 막는 동시에, 수혜 대상 증가에 맞춘 예산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주거, 복지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의 나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의 권고안이 향후 국민의힘 정책 라인과 정부 부처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회는 청년기본법 체계와 지자체 조례 간 정합성을 검토하며, 다음 회기에서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