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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송로버섯 미신고 수입 적발”…엔유피 판매중단→안전관리 강화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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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기도 파주 소재 수입식품업체 엔유피가 신고 없이 중국산 송로버섯을 수입한 사실을 적발하며, 식품 수입신고제도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송로버섯은 고가의 식재료로 국내외 미식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성 관리의 기준이 더욱 강조된다.
엔유피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5킬로그램의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판매했던 사실이 식약처 추적조사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신고와 위생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고부가 식자재류를 중심으로 비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식품안전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미신고 수입식품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해, 지속적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즉각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단행하며, 구매 소비자에게 사용 중지와 반품을 엄중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식자재 공급망이 다원화되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망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라 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미신고 수입식품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식품 안전정책과 시장 투명성 제고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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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엔유피#송로버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