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 대통령 수사는 전부 불법”…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서 수사정당성 정면 반박
대통령직 탄핵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수사 정당성 문제를 두고 강한 불만과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박 전 경호처장의 증언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이어지며 정치권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수사기관이 탄핵 절차 개시 전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것, 현직 대통령을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하는 것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매우 불만을 표했다”며 “이런 일련의 조치가 전부 불법이고,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고 구체적 발언을 전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의에 대해 박종준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헌병이나 수사기관 등 외부인을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정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도 공개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을 문제 삼았고, 실제로 수사기관조차 대통령 명령에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증인의 인식에서는 수사기관도 ‘외부인’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장이 수갑을 채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수사는 모르지만,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등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증인신문에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차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군사시설 수색과 체포방해와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체포가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수색의 불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 막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소환에는 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곳에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이관하는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에 대한 심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헌재 판단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체계의 충돌, 고위직에 대한 수사 관행과 법적 근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치권 역시 현직 대통령 수사의 필요성과 적법절차 준수 문제를 둘러싸고 총선 정국에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절차와 관련한 수사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집중 조명했다. 국회와 주요 정당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 필요성, 향후 사법절차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