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신체부위’ 발언 파문”…경찰 고발 접수→모욕죄 성립 쟁점 남겨
대선 정국이 한창인 서울의 새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뱉은 ‘여성 신체부위’ 관련 발언이 또다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나온 발언은 정치적 논박을 초월해, 여성에 대한 모욕과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 시대적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대선 토론 무대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28일 새벽, 법무법인 찬종 소속 이병철 변호사가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방송된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아들을 비방하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발인은 발언의 수위와 맥락, 그 파급력을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토론회 도중 “여성 성기에 젓가락을 00 싶다”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여성혐오와 차별 의혹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재구성됐다. 관련 발언은 방송을 통해 바로 전파됐고, 사회관계망과 여성단체를 필두로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해당 발언이 단순 예시나 가정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인물의 사적 영역까지 거론한 점에서 고발인 측은 ‘공익 목적은커녕 사익에 기반한 비방’이라고 해석했다.
법적 쟁점 역시 복합적이다. 고발에는 형법 311조 모욕죄를 비롯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포함됐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모욕의 대상이 여성 시청자와 방송 종사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확장 가능하다는 점, 방송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발화됐다는 점은 수사의 향방에 의미 있는 쟁점을 더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논쟁을 넘어 사회적 신뢰의 균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성 인권단체와 각계에서는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고발장의 증거와 발언 맥락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본격적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대선 정국 속 정치적 발언이 단순 유세를 넘어, 국민의 상식과 가치 판단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또다시 묻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신중한 판단이,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