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정 증인 소환”…내란특검 요청에 법원 23일 신문 결정
정치적 진실공방의 중심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시 맞붙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의 연이은 참고인 출석 요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불응하면서, 증인 신문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과 책임 소재를 두고 정치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9월 1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를 증인신문 기일로 확정하며, 한 전 대표에게는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통지서를 각각 송달했다. 그간 특검은 참고인 신분의 한 전 대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법적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증인신문’ 절차를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는 출석 의무가 부여됐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강제동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아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절차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10일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결정적 진술을 제공할 인물이라 판단, 신속한 증언 확보를 위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계엄 해제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계엄 해제 표결에 미참여한 의원들은 ‘피해자’로 분류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치권의 반응도 첨예하다. 여당 일부에서는 “수사를 위한 무리한 사법 절차 남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 야권을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수사와 관련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지와 한동훈 전 대표 및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증언 내용이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 사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증인신문 이후 추가 법적·정치적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