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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차단 총력”…통일부, 광복절 전 대체법 처리→경계 강화
정치

“정부, 대북전단 살포 차단 총력”…통일부, 광복절 전 대체법 처리→경계 강화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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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처럼 접경지역을 감도는 긴장 속에서 통일부가 다시 한 번 굳은 결의를 밝혔다. 정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대신할 대체 입법의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 유관 부처와 함께 오는 광복절 전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통일부가 주재한 유관부처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접경지역 관계자들이 동석해, 한반도 평화와 접경 주민 안전이라는 사회적 무게를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예방과 함께 사후 처벌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데 조직적으로 뜻을 모았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 차단 총력
정부, 대북전단 살포 차단 총력

특히 정부는 위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향후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 여러 현행법을 다각도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례로, 종전에는 2킬로그램이 넘는 대북 전단 풍선만 항공안전법으로 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처벌 기준 무게를 낮추거나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접경지역 치안 강화 전략도 동반된다. 경찰력과 기동대의 선제적 투입, 특사경의 순찰 확대, 주요 위험구역의 상시 동원체계 가동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며, 전단 행위로 인한 불안과 충돌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국회에는 현재 신고제 운영과 처벌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 입법안이 10여 건 제출된 상태다.

 

통일부는 추가로 전단 살포 단체와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고, 강력한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별 법적 적용과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역시 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 협력과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회는 대체 입법안의 광복절 전 통과를 주요 목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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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대북전단#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