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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3개월 유예 두고 충돌”…여야, 법사위서 격론 속 신속 추진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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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3개월 유예 두고 충돌”…여야, 법사위서 격론 속 신속 추진론 맞서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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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유예기간과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신속 처리를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 붕괴를 경고했다. 전문가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리며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찰권 분산과 수사기관 재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핵심 내용을 올해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혼란과 법 체계 충돌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추석 전에 모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시행 유예기간도 3개월만 주면 충분할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제대로 굴러가든 말든 막 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손대야 하며, 3개월 만에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있다는 건 무리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은 전례 없는 조직이 모든 국가기관 수사에 관여하는 형태”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 중심으로 운용 법체계를 잡을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유예기간을 줄이고 신속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 법무부와 검찰도 국가 사법 개혁에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9월 전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시행 유예를 최대 6개월로 두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홍석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도 기존 검찰의 문제가 해소되진 않는다”며, “현재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법과 조항이 충돌해 현행대로 통과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안 처리를 두고 정치권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했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견제”라는 기조 아래 연내 표결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졸속 논의로 사법질서 근간이 무너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 유예기간과 법 체계 전환 불확실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국은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와 여야 원내 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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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검찰개혁4법